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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기관 이사장제 폐지/이르면 9월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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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기관 이사장제 폐지/이르면 9월부터 시행

입력
1997.05.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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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7일 한전 등 18개 정부투자기관의 이사장제도를 폐지하기로 했다.정부는 이와 함께 정부투자기관 사장의 자격요건을 「경영·경제에 관한 풍부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 중에서 선임한다」라고 명문화, 낙하산 인사 등을 통한 비전문가의 사장 선임을 사전에 배제하기로 했다.

재정경제원은 이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 개정안을 마련, 다음달 임시국회를 거쳐 이르면 9월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그러나 현재 재직중인 정부투자기관 사장에 대해서는 잔여 임기를 보장하는 한편 임명절차도 주무장관의 제청에 따라 대통령이 임명하는 현행 방식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밖에 정부투자기관 감사의 임기를 개정 상법에 맞춰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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