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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 주식 액면가/500원이상으로 발행 가능

입력
1997.05.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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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산부 관련법안 마련/외국인 주식투자한도 폐지/연기금·보험사·투신사 등 투자 허용/비실명자산 투자 출처조사 면제/병역특례중 창업땐 복무기간 간주앞으로 벤처기업의 주식은 액면가 500원 이상으로 발행할 수 있게 되고 이들 기업에 대한 외국인 주식투자 한도가 폐지된다. 또 연·기금과 신탁회사, 투신사, 보험사의 비상장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가 허용되고 창업투자회사 등에 대한 비실명금융자산 장기투자는 자금출처조사를 면제받게 된다.

7일 통상산업부가 제정해 입법예고한 「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에 따르면 상법상 5,000원인 주식 액면가를 벤처기업의 경우 500원 이상으로 하향조정하고 외국인 주식투자한도(현재 23%)를 벤처기업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대기업의 벤처기업 출자한도는 현행 발행주식의 20%이하에서 30%미만으로 늘리고 연·기금이 운용계획내에서 별도의 인허가 없이 벤처기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특별법 시행후 6개월이내에 비실명금융자산을 창투사 등에 5년이상 출자할 경우 자금출처조사를 면제하되, 창투사 등은 출자된 비실명 금융자산을 1년이내에 벤처기업에 투자하도록 했다. 이와함께 개인투자자가 창투조합에 출자한 금액중 20%를 과세소득에서 공제하고 출자로 인한 배당소득은 분리과세키로 했다.

창투사 및 창투조합의 대손충당금 손금산입 한도는 현행 채권잔액의 1%에서 금융기관 수준인 2%로 확대하고 이들의 회수불능 채권은 대손금으로 인정해 주기로 했다.

또 병역특례 전문연구요원이 벤처기업을 창업해 운영하는 기간을 복무기간으로 간주하고 교수 및 연구원이 창업하는 경우 3년이내 휴직을 허용하며 정부부처 및 관련기관이 기술개발예산의 10%이상을 중소기업에 지원토록 했다.

이밖에도 벤처단지 및 시설의 설립을 원활하게 하기위해 수도권정비계획법 건축법 국유재산법 등의 규제를 완화하며 개발부담금과 농지전용부담금 교통유발부담금 과밀부담금 등을 면제하기로 했다.

벤처기업의 범위에는 벤처캐피털회사가 해당기업 자본금의 일정률 이상을 투자한 업체, 최근 2년간 총매출액 대비 연구개발 투자비의 비율이 일정률 이상인 업체, 특허 및 실용신안 기술을 주된 부분으로 사업화하는 업체,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신기술 또는 기술집약형 기업이 포함된다.

통산부는 2007년까지 10년 한시법으로 제정될 이 법안에 대해 오는 13일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의견수렴 및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정부안을 확정하고 6월 임시국회에 제출, 하반기부터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그러나 주요 내용 대부분이 관련부처와 전혀 합의되지 않거나 시행령에 위임한 상태여서 앞으로 상당한 논란이 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남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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