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중수부(심재륜 검사장)는 7일 신한국당 한승수의원과 국민회의 김원길 의원을 소환, 한보측으로부터 돈을 받았는지를 조사했다. 검찰은 이로써 정태수리스트 조사를 마무리 짓고 청탁의 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가 드러난 6, 7명을 불구속 기소할 것으로 알려졌다.검찰은 미국에 체류중인 임춘원 전 의원은 귀국의사를 밝혀오지 않아 기소중지하기로 했다.
지난해 4·11총선 직전 신한국당 정재철(구속수감중) 의원을 통해 한보측으로부터 수천만원을 수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한의원은 검찰에 출두하면서 『정태수씨나 한보측으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혐의사실을 부인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정의원을 구치소에서 불러 한의원과 대질신문했다. 한의원은 이날 하오 11시50분 검찰조사를 마치고 나와 『돈을 받지 않았다는 종전의 입장과 다름이 없다』며 『자세한 것은 나중에 검찰이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앞서 하오 5시30분께 검찰조사를 마친 김의원은 『95년과 96년 11월 두차례에 걸쳐 이용남 전 한보철강 사장에게서 8백만원을 받은 사실이 있으나 중앙선관위 영수증을 발급해줬고 액수도 공식후원금 한도(1천만원)내여서 전혀 문제될 게 없다』고 말했다.
검찰은 정태수 리스트에 오른 정치인 외에 추가 수사대상은 없다고 밝혔다.<김상철 기자>김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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