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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은행 1인당 소유지분한도/최소한 8%까지 늘어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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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은행 1인당 소유지분한도/최소한 8%까지 늘어날듯

입력
1997.05.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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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개위 19차 전체회의시중은행 지방은행 전환은행 합작은행의 1인당 지분한도가 통일돼 현재 4%로 묶여있는 시중은행의 지분한도가 늘어날 전망이다.

대통령 자문기구인 금융개혁위원회는 7일 19차 전체회의를 열고 은행의 소유에 대해 일정 제한을 두되 은행별 동일인 지분한도는 통일하기로 합의했다.

금개위 관계자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입에 따라 금융기관의 소유제한에 대한 규제를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현재 은행별 1인당 지분한도는 15개 시중은행이 4%, 10개 지방은행은 15%, 하나 보람 등 2개 전환은행은 8% 등이며 합작은행에 대해서는 한도가 없다. 은행별 지분한도가 통일될 경우 시중은행은 최소한 8%대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금개위는 그러나 구체적인 개선방향과 관련, 현행을 고수하자는 주장과 8% 또는 10%로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팽팽히 맞서 최종 결론은 내리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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