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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이르 대사관 임대료 소송/차인표 부친 국가보상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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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이르 대사관 임대료 소송/차인표 부친 국가보상 패소

입력
1997.05.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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탤런트 차인표씨 아버지 차수웅씨 등 2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주한 자이르 대사관 임대료 등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패소, 30여만달러를 손해보게 됐다. 차씨 등은 90년 6월 서울 강남구 논현동 2층 단독주택을 월임대료 5,000달러에 자이르대사관에 임대했으나 91년 10월부터 『본국에서 송금이 끊겼다』며 지불하지 않자 국가가 이를 보상해 줄 것을 요구하는 소송을 내 1, 2심에서 모두 패소하자 대법원에 상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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