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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보 공사비 처리 1,332억/정태수씨 개인용도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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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보 공사비 처리 1,332억/정태수씨 개인용도 사용”

입력
1997.05.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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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기씨 법정진술한보 특혜비리사건 5차공판이 6일 상오 10시 서울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형사합의 30부(손지열 부장판사)심리로 열려 검찰측 증인 16명에 대한 신문이 진행됐다. 검찰과 변호인은 한보그룹 총회장 정태수 피고인이 부도가 날 것을 알면서 어음을 발행했는지와 회사자금을 횡령했는지 여부 등에 대해 집중 신문했다.

재판에서 정일기 전 한보철강 사장은 『과다계상된 노무비 7천3백32억원중 아산만 공사비로 회계처리된 1천3백32억원이 정총회장 일가의 개인용도로 사용됐다』고 정피고인의 횡령혐의를 인정했으며, 최덕순 한보철강 재정본부 대리는 1월 부도직후 서성하 재정본부 부장의 지시로 일일자금수지표 등 회계관련 장부를 모두 파기했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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