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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공기업 계약사장제/1인주 10% 제한 재벌소유 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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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공기업 계약사장제/1인주 10% 제한 재벌소유 불허

입력
1997.05.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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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통·한중 등 민영화법안 확정정부는 6일 공기업의 경영혁신을 위해 한국통신 담배인삼공사 가스공사 한국중공업 등 4대 공기업에 계약제 전문경영인(사장)을 영입, 경영전권을 맡기기로 했다.

정부는 또 이들 공기업의 주식이 민간에 전부 매각되더라도 주주 1인당 10%이내의 소유한도를 계속 유지, 특정재벌에 거대공기업의 소유권을 넘기지 않기로 했다.<관련기사 7면>

재정경제원은 이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기업 경영구조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안」을 확정, 입법예고했다.

재경원은 6월초 임시국회에 제출, 이르면 연말 또는 내년초 사장 선임시부터 적용하고 정부지분매각은 한국통신과 담배인삼공사의 경우 올 하반기에, 나머지는 내년부터 추진할 예정이다.

법률안에 따르면 최고경영자인 사장은 사외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주주총회에서 선임되며 사외이사들이 사장 후보를 공개모집하거나 직접 발굴·영입토록 했다.

정부는 또 공기업의 동일인 지분한도와 관련, 초기에는 5%내외로 정하되 정부 지분이 완전매각된 뒤에도 정관에 10%이내로 제한하도록 하고 외국인의 경우도 소유지분한도를 시행령에 규정하기로 했다.<정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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