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안전본부 점검식품의약품안전본부는 4월중 전국의 고속도로휴게소 92곳에 대한 특별위생점검을 실시, 김밥·어육제품의 유통기한을 허위로 표시하는 등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13개 휴게소와 12개 식품업체를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88고속도로 지리산휴게소(상행선)는 칼국수 육수를 무허가제품으로 사용하다, 중부선 이천휴게소(상행선)는 김밥의 유통기한을 12시간으로 2배나 늘렸다가 적발돼 각각 영업정지 1개월, 15일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경부고속도로 기흥휴게소(하행선)와 88고속도로 논공휴게소(하행선)는 냉동피자와 유제품을 가동하지 않은 냉동고나 상온에서 보관했다.
특히 삼호물산(주)은 어육제품 유통기한(15일)을 2개월로 멋대로 늘려 표시했으며 한일식품, 나정실업은 허위로 일본기술제휴 표시를 한 우동 칼국수를 제조·판매했다.<김상우 기자>김상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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