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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감면규제법 개정안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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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감면규제법 개정안 요약

입력
1997.05.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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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우대저축­1인1통장 월 50만원까지 면세/창투조합 출자­5년이상땐 총액 20% 소득공제/SOC 채권투자­12년이상 이자 15% 분리과세정부가 6일 확정발표해 7월부터 시행할 예정인 조세감면규제법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근로자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근로자우대저축 신설=연간 총급여액 2,000만원 이하의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1인 1통장에 한해 소득세 주민세 농특세가 면제되는 매월 50만원 범위내의 정액불입식 저축을 신설. 저축기간은 3∼5년. △국외교육비에 대한 소득공제=자비 국외유학 자격자의 교육비와 상사·지사원의 자녀 등 부양의무자와 동반해서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의 교육비 소득공제.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 △창업투자조합 출자에 대한 소득공제 신설=개인투자자가 창업투자조합(신기술투자조합)에 5년이상 직접 출자하는 경우(지분인수에 의한 출자는 제외), 출자액의 20%에 대해 소득공제. △중소기업에 대한 양도세 감면 확대=금융부채를 상환하기 위해 사업용 부동산을 처분하는 경우 특별부가세(양도세) 감면대상을 소기업에서 중기업까지 확대하고 감면율도 30%에서 50%로 상향조정. △증자소득공제제도의 재시행=증자소득공제제도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98년까지 한시적으로 재시행. 자기자본의 5%이상 증자할 경우 증자금액의 10%를 증자후 2년간 공제.

△SOC채권 이자소득에 대한 저율분리과세=만기 12년 이상의 사회간접자본채권이자는 15%의 세율로 원천분리과세 선택 허용. △민자유치시설 사용료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제1종시설을 민자유치사업자가 무상사용. 수익하는 기간중에 얻는 사용료 수입에 대해 부가가치세 면제. 시설운영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인수한 시설운영자에 대해 부가가치세 면제.

<기타 세제지원 확충> △금융기관 부실채권 정리를 위한 세제지원 신설=부실채권정리 전담기구(성업공사)가 부실징후기업으로부터 인수한 부동산을 5년내에 매각할 경우 특별부가세 50% 감면. △금융기관간의 영업양도 촉진=금융기관이 영업 전부를 다른 금융기관에게 양도하고 소멸하는 「사실상 합병」에 대해서도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금융기관간 합병과 동일하게 세제지원. 합병으로 발생한 중복자산을 5년내에 양도할 경우 특별부가세를 50% 감면해주고 합병에 따른 청산소득 및 의제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세 및 소득세 면제. △2002년 월드컵축구대회 지원=조직위원회를 공공법인에 추가해 법인세 감면혜택을 부여하고 조직위에 지출하는 기부금과 조직위의 수익사업소득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전입할 때 전액 손비인정. <김경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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