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GO(비정부기구:Non―Governmental Organization)의 역할이 증대되고 있는것은 바람직한 일이다. NGO는 이미 「공공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자주적 시민의 자발적 조직」이라는 광의의 개념을 획득하기에 이르렀다. 우리나라의 경우 87년 6·10민주화운동 이후 다양해진 시민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태동한 시민단체가 양적 팽창을 계속해 오고 있다. NGO는 시장경제, 정치권력과 함께 사회를 이끌어가는 3대 축으로 평가되고 있다. 국내의 NGO는 이미 5,000개가 넘는다.하지만 우리 사회에 적용할 수 있는 NGO의 정확한 개념에 대해서는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NGO는 기본덕목으로 다음 4가지를 갖추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선 대중성을 확보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전문가·상근운동가들에 의한 홍보와 국가정책 반영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주요한 운동전략이었으나 이 과정에서 운동의 주체여야 할 일반시민들은 소외됐다. 이같은 문제점을 극복하고 풀뿌리시민운동이 정착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시민들의 참여와 기존의 전문가중심 정책활동이 조화되도록 해야 하는 것이다.
다음은 도덕성. 최근 김현철씨의 녹음테이프 공개문제로 경실련이 도덕성에 상처를 입은 사례는 사회발전에 월반이 없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다. 세번째로 전문성을 갖춰야 한다. 이제 특정이슈의 쟁점화와 비판, 구호·시위차원의 운동만으로는 부족하며 대안과 새로운 방향제시에 더욱 충실해야 한다. 네번째로는 국제성이다. 오늘날의 세계는 환경, 무역, 보건 등 각 분야에 있어서 국제적 연대와 공동노력 없이는 해결하기 힘든 난제들을 양산하고 있다. 이런 문제들일수록 정부간의 협력 외에 국가간 NGO의 광범한 유대가 필요하다.
NGO는 이같은 기본덕목을 갖추고 실제 운영에 있어서는 자율성, 비당파성, 공공선 추구 등 3가지 원칙이 훼손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건전한 재정구조 확립, 민주적 논의와 의사결정구조 확립, 낭비요인과 비효율 제거 등 자체개혁을 위해 부단히 노력해야 할 것이다. 특히 운영경비의 충당과 집행 등에서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별도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NGO는 아직 맹아기인 것으로 판단된다. 주지하다시피 우리나라에는 시민사회의 든든한 토대나 전통이 없다. 국가나 관직에 대한 전통적, 전근대적 신뢰와 존경이 실추되고 민주사회에 걸맞는 새로운 권위는 아직 확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NGO의 비중과 역할은 갈수록 커질 수 밖에 없다.
그동안 선거를 의식, 특정단체들을 중심으로 지원해 온 정부는 이제 민간단체가 요구하는 시민단체육성법을 하루 빨리 제정, 시행토록 해야 한다. 다원화한 민주사회는 국가의 행정력만으로 이끌어갈 수 없다. 공정하고 투명한 NGO의 육성과 정착을 위해 정부는 최대한의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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