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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담보제 중순께 시범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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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담보제 중순께 시범실시

입력
1997.05.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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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금융기관이 지적재산권이나 컴퓨터 소프트웨어 등 기술을 담보로 벤처기업 등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에 돈을 빌려주도록 하는 기술담보제도를 이달 중순부터 시범 실시키로 했다.통상산업부는 6일 기술담보사업시행령을 발표, 이달부터 2001년까지 5년동안 정책자금을 이용한 기술담보사업을 시범 실시한 다음 2002년부터 민간 금융기관도 본격 실시할 수 있도록 적극 유도키로 했다.

통산부는 기술담보제 지원대상을 중소기업 기본법에 명시된 중소기업으로 한정하되 매출액대비 연구개발투자비가 3%이상인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중 비상장기업이 우선적으로 혜택을 받도록 할 방침이다.

통산부는 올해에 산업기반기금을 이용해 200억원 안팍의 자금을 한국종합기술금융과 중소기업은행을 통해 대출해주고 내년부터는 정책자금을 활용해 지원을 점차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이 자금의 융자조건은 연리 7.5%에 2년거치 5년이내 상환이며 기술을 담보로 대출해준 금융기관이 담보로 잡은 기술만으로 채권회수가 불가능할 경우 정부가 회수하지 못한 자금의 70%까지 보전해 준다.<이종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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