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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적게 낼 수 없을까?(이주일의 초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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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적게 낼 수 없을까?(이주일의 초점)

입력
1997.05.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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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은 지난해 1년치 소득을 신고하고 그에 맞는 소득세를 내는 종합소득세 납부의 달이다. 「호랑이보다 무섭다」는 세금. 피해갈 수는 없지만 요령을 알아 잘 챙기면 부담을 훨씬 덜 수 있다. 그 방법을 알아본다.▷표준소득률 전산입력번호를 확인하라◁

세무서에서는 개인사업자의 사업형태를 전산입력 번호로 매겨 납세자를 관리한다. 이 번호가 입력과정의 실수로 틀려 소득이 높은 업종으로 관리되거나, 수익성이 낮은 다른 업종으로 사업을 바꿨는데도 이전 사업의 번호로 남을 경우 세금을 많이 내게 된다. 또 세무당국이 이 번호와 비교해 소득신고 내용이 적다고 판단해 세무조사를 받을 가능성도 있다. 주소지 세무서에서 번호를 확인해 잘못된 경우는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서 고칠 수 있다.

▷비용지출 자료가 부족하면 세금이 높게 매겨진다◁

그때그때 비용으로 지출한 영수증을 챙기지 못해 영수증이 붙지 않은 비용이 생기면 세무당국에서 그 비용을 소득으로 처리할 가능성이 크다. 또 영수증없이 비용으로 신고하면 불성실 신고의 오해를 살 수가 있어 영수증을 꼼꼼히 모아야 한다.

▷재무제표에 감가상각이 포함됐는지 확인하라◁

기장사업자가 재무제표로 소득현황을 설명하면서 감가상각 항목을 빠뜨리는 경우가 가끔 있다. 연간 감가상각이 수백만원대에 이르는데도 이를 포함시키지 않아 비용처리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부도어음이 있는지 살펴라◁

거래업체의 부도난 어음사본을 제출하면 소득으로 처리되지 않아 세금액을 줄일 수 있다. 특히 소기업들은 부도어음 한 장이 한해 소득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경우가 많아 이를 챙기면 크게 부담을 덜 수 있다.

▷외상매출금도 대손처리할 수 있다◁

짧게는 2년정도부터 길게는 5년이상 받아야 할 돈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신고하면 대손처리된다. 실제 받지 못한 상태라도 이를 알리지 않으면 그대로 소득처리되어 세금 부담이 커진다.

▷부도가 나도 신고는 해야 한다◁

회사가 부도가 났어도 지난해 소득이 있으면 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 신고를 하지 않으면 표준소득률에 따라 세금을 추징당한다. 부도가 난 업체는 신고하면 전년 소득이 있더라도 현재 상황이 고려되어 감세 또는 면세받을 수 있다.

▷자산소득은 합산신고해야 한다◁

이자 배당 부동산소득 등 자산소득이 있는 가족은 다른 소득이 있는 가족에 합산해서 신고해야 한다. 따로따로 신고하면 가산세를 물게 된다.

▷소득공제 요건을 최대한 활용하라◁

배우자 부양가족 장애자 경로우대 부녀자공제 등 공제요건을 잘 활용해야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다. 특히 올해는 4인 가족기준 공제액이 222만원에서 460만원으로 2배이상 늘었다. 부모와 동거하지 않더라도 주거형편으로 어쩔 수 없다는 점만 인정되면 부양가족공제(1인당 100만원)를 받을 수 있다.

▷세금 제대로 내지 않으면 30% 가산세를 문다◁

신고 소득에 맞추어 계산한 세금을 내지 않으면 내야할 세금의 30%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문다. 신고대상은 사업 부동산임대 이자 배당 근로 일시재산소득 등의 종합소득과 퇴직 양도 산림소득이 있는 사람이다. 근로소득이나 퇴직소득만 있는 사람이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는 제외된다.<김범수 기자·도움말:마철현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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