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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이럴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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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이럴땐 이렇게)

입력
1997.05.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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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상서 다투다 교통체증 유발땐 양쪽 모두 처벌/피해자 부상 경미해도 일단 병원에 데려가야화창한 봄날 차량을 이용해 교외에 나가다보면 다소 들뜬 기분에 교통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알아두면 편리한 사고처리요령을 짚어본다.

▷가벼운 접촉사고◁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차량을 신속히 이동시킨후 상대방의 자동차보험계약을 확인하고 보험가입시에 받은 사고발생신고서(교통사고처리 협조요청서)에 사고내용을 적어 자기가 가입한 보험회사에 내면 된다. 주의할 점은 중앙선침범이나 신호위반 등 명백한 일방사고가 아니면 양쪽의 실수일 경우가 보통이므로 과실문제를 보상직원에게 맡겨 섣불리 자신이 잘못을 뒤집어 쓰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또 사고후 운전자끼리 노상에서 다투다가 교통체증을 일으키면 양쪽 모두 처벌하도록 도로교통법이 바뀌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크게 파손돼 견인할 경우◁

정비공장 소유의 견인차량인 때에는 차주에게 직접 견인비를 받지않고 나중에 수리비와 함께 보험회사에 청구하는 것이 보통이므로 그다지 주의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영업용 견인차량일 때에는 보험회사는 사고지점에서 가장 가까운 정비공장까지 이동하는데 든 비용을 기준으로 보상해주기 때문에 청구한 견인비가 관계당국으로부터 인정받은 금액인지를 확인한후 반드시 세금계산서를 받고 지급하는 것이 좋다.

▷인사사고◁

경미한 경우라도 가까운 병원에 피해자를 데려가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괜찮은 것 같다고 해서 그냥 헤어지게 되면 나중에 뺑소니로 몰릴 수도 있다.

▷무면허·타인·음주운전◁

무면허운전과 가족운전자한정운전보험에 가입한 차량을 타인이 운전한 경우에는 책임보험을 제외하고는 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없다. 음주운전의 경우 대인배상은 200만원, 대물배상은 50만원을 차주측이 부담해야 한다. 물론 형사상의 책임은 별도다.

▷경찰신고◁

경찰에 신고할 것인지는 인사사고 유무에 따라 결정하면 되는데 인사사고없이 차량만 파손된 경우는 경찰에 신고하지 않아도 괜찮다.<조철환 기자·도움말:이기무 동부화재 보상전략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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