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효테크 통장으로 효도를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효테크 통장으로 효도를

입력
1997.05.06 00:00
0 0

효도에도 경제법칙이 적용된다. 부모를 잘 모시려고 하나 시간과 돈이 무한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좀더 효과적일 수 있을까를 생각해야 한다. 이른바 ‘효테크’시대인 것이다. 8일은 어버이의 날이다. ‘수욕정이풍불지, 자욕양이친불대’(나무는 조용히 있고 싶지만 바람이 그치지 않고 효도하고 싶지만 부모님은 기다려주지 않는다) 이날을 맞아 부모 은혜에 조금이나마 보답하고자 누구나 작은 정성을 준비한다. 이 경우 은행들이 경쟁적으로 내놓은 ‘노인우대 은행상품’에 눈길을 돌리는 것도 한 방법이다. 효테크 금융상품들은 50대이상 부모를 대상으로 금리우대와 건강검진 등 독특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들 상품은 대개 자유저축예금을 모계좌로 하지만 정기예·적금이나 노후생활연금에 가입해도 적용된다.▷조흥은행 효도통장◁

만 50세이상 고객이 효도통장에 가입하면 「경로우대회원」이 된다. 정기예금이나 노후생활연금신탁의 최근 6개월간 평균잔액이 500만원이상이면 연 1회 건강진단권이 주어지는 특별회원이 된다. 경로우대회원은 온라인, CD·ATM기 이용을 무료로 할 수 있다. 1∼3년짜리 정기적금에 가입하면 이자를 0.5%포인트 더 받는다. 또 일반대출금리보다 0.5%포인트 싸게 회갑 교육 결혼자금을 최고 1,000만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제일은행 특별효도예금◁

부모곁을 떠나 도시에 거주하는 자녀가 고향에 계신 부모를 위해 「농어민 연금보험료」를 대납하면 금리우대서비스와 송금수수료가 면제되는 상품. 시골에 계신 부모가 농어민연금에 가입했다면 부모는 물론 자녀명의로도 통장을 만들 수 있다. 정기예금에 가입했을 경우 일반금리(10.5%)에 0.5%포인트의 금리를 가산해준다. 생활안정자금(1,000만원) 주택자금(5,000만원)도 대출해준다. 부모에게 송금하는 생활비는 수수료가 면제된다.

▷상업은행 한아름어르신통장◁

대상은 다른은행과 마찬가지로 50세이상이다. 3개월간 통장잔액이 100만원이상이면 일반회원, 500만원을 정기예금으로 6개월이상 예치하면 우대회원의 자격이 주어진다. 일반회원에게는 생일축하카드 발송, 국민연금지급 청구대행 등의 서비스가 주어진다. 우대회원은 이밖에도 ▲무료건강진단 ▲대여금고 무료이용 ▲부동산 및 세제관련 세미나초청 등의 혜택을 받게된다.

▷기업은행 평생파트너통장(실버용)◁

50세이상 실버고객에게 금리우대와 송금수수료를 면제해주는 종합통장이다. 2년미만 정기예금에 가입하는 경우 부모 나이가 59세이상이면 0.5%포인트, 70세이상이면 금리를 1%포인트 얹어준다. 또 부모에게 건당 100만원이하의 자금을 송금할 때에는 수수료가 면제된다. 18개월이상 적립식 저축에 가입하면 부모는 물론 자녀까지도 혜택을 받는 대출자금확약서가 발급된다. 평생파트너통장으로 연금을 수령하면 부모에게 BC골드카드가 발급된다.

▷한일은행 한일실버통장◁

역시 50세이상의 고객이 가입할 수 있다. 정기예금에 가입한뒤 기한전에 해약할 때도 가입후 1년이 지났다면 낮은 해지이자율(5%) 대신 정상적인 이자율이 적용돼 손해를 보지 않는다. 최근 3개월 평균잔액이 100만원이상인 고객은 「한일실버클럽」의 회원이 되는데, 예금실적에 따라 추가로 ▲종합건강검진 ▲국내여행서비스 ▲한일실버대학 입학우대 ▲대여금고 무료 이용 등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