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퇴직소득’으로 간주 과세국세청은 5일 퇴직이전에 중간정산해 받는 퇴직금을 지금까지는 근로소득으로 간주했으나 앞으로는 퇴직소득으로 인정해 세금부담이 줄어든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지난달 23일 신설된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7조가 「퇴직금을 중간정산받는 경우 현실적인 퇴직으로 본다」고 규정함에 따라 종전 근로소득으로 간주해 온 중간정산 퇴직금을 퇴직소득으로 보고 소득세를 부과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지금까지 퇴직전에 퇴직금을 받을 경우 현실적으로는 퇴직이 아닌 것으로 판단, 퇴직금에 대해 근로소득세를 부과해 왔다.
그러나 이번에 중간정산 퇴직금을 퇴직소득으로 보기로 함에 따라 공제혜택이 근로소득보다 많아져 이전보다 세금부담을 덜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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