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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농업」 농가에 정부 보조금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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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농업」 농가에 정부 보조금 준다

입력
1997.05.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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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이르면 내년부터 시행/상수원 등 규제피해 농가도 지원이르면 내년부터 환경보전을 위해 비료나 농약을 적게 쓰는 농가 및 상수원보호구역내에 있어 영농제한을 받는 농가 등에 대해서는 보조금이 지급된다. 농림부는 5일 환경보호를 위한 정부규제조치로 피해를 보는 농가와 유기농법 등 환경친화적인 방식으로 농사를 짓는 농가 등을 대상으로 일정액을 보조하는 「환경농업 농가에 대한 직접지불제도」를 도입키로 했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 등으로 영농을 제한받는 농가 ▲유기농법이나 비료 농약을 적게 쓰는 환경친화적인 생산방식을 도입한 농가 ▲생태계 보호, 용수보전 등 환경목적을 위해 휴경하는 농지 등이다.

농림부는 이를 위해 올해 5억원의 예산을 투입, 정부의 환경규제나 환경보전계획 이행에 따라 발생하는 농가의 소득손실이나 추가비용 및 정부의 지원규모 등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올해안에 마련키로 하고 농촌경제연구원에 용역을 의뢰했다.

농림부는 농촌경제연구원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이르면 내년부터 보조금을 현금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농림부는 이같은 직접지불제도가 세계무역기구(WTO)에서 금지하고 있는 정부 보조금에 저촉되지 않아 점차 그 범위를 확대할 방침이다.

농림부 관계자는 『비료 농약 등의 사용이 갈수록 늘고 있어 환경이 황폐화하고 있다』며 『정부가 제시하는 환경보전을 위한 각종 규제를 지키면 그만큼 산출량 등이 줄어 이에 대한 정부 보조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지불대상범위와 지급방법 등을 현재 검토하고 있으며 이르면 내년부터도 시행이 가능하다』고 말했다.<이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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