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김철훈 특파원】 일본 정부는 올 가을 마무리될 미일방위협력지침 개정과 관련, 양국이 방위협력을 하더라도 구체적인 협력사항 등을 입법화할 의무까지는 없도록 한 현행 지침의 관련규정을 개정하기로 했다고 니혼게이자이(일본경제)신문이 4일 보도했다.78년 마련된 현행지침은 방위협력의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 「양국정부의 입법·예산·행정상의 조치를 의무화하지 않는다」고 소극적으로 규정, 양국 정부의 독자적인 판단에 맡기고 있다.
일본정부는 방위협력지침의 전제인 이같은 「비의무화」 규정을 삭제하거나 별도 표현으로 대신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이 신문은 전했다.
입법조치 등의 비의무화 규정 삭제는 방위협력지침의 구속력 강화를 의미하는 것으로 한반도 유사사태 발생 가능성 등을 빌미로 일본정부와 자민당이 검토중인 유사법제 정비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