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4일 앞으로 자연산 어패류 2백㎏이상이 폐사하는 수질오염사고를 일으키면 인명피해가 없어도 징역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환경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개정안을 입법예고, 다음달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개정안은 또 양식 어패류도 2천㎏이상 폐사하는 수질오염사고를 내면 징역형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특히 환경부는 어패류 폐사 사고가 없어도 1만㎡이상의 바다 또는 5천㎡이상의 호수면적에 수산물서식 환경기준을 초과하는 오염사고를 일으켰을 때에도 중형에 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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