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신한국당은 부동산 투기억제를 위해 지정·관리하고 있는 토지거래허가구역과 토지거래 신고구역의 범위를 축소하는 방안을 추진중인 것으로 4일 알려졌다.당정의 이같은 방침은 토지거래허가 및 신고구역에 포함되는 지역이 전국토의 70.6%에 달해 실수요자가 선의의 거래를 하는데 큰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신한국당 한 관계자는 『토지종합전산망체계 구축과 부동산실명제 실시 등으로 부동산투기를 차단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 만큼 실수요자가 용이하게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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