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근기법」 액수보다 적어도 포괄임금계약 유효하다”/대법원 판결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근기법」 액수보다 적어도 포괄임금계약 유효하다”/대법원 판결

입력
1997.05.05 00:00
0 0

변형근로제에 따른 포괄임금계약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다면 임금액수가 근로기준법상 임금보다 적더라도 계약은 유효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재판장 송진훈 대법관)는 4일 격일근무제에 따라 포괄임금을 받는 서울지하철공사 청원경찰 20명이 공사측을 상대로 낸 임금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이태규 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