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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 기각된 피의자 잠적/검찰 “법원에 책임”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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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 기각된 피의자 잠적/검찰 “법원에 책임” 반발

입력
1997.05.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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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한 피의자가 잠적, 검찰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수원지검 형사3부(최제원 부장검사)는 지난달 30일 농지를 골프연습장 등으로 무단 형질변경한 용인 태광관광개발(주) 대표 최양천(48)씨에 대해 산림법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실질심사 결과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 최씨를 석방했다. 검찰은 2일 공무원과의 유착관계에 대한 보강수사가 필요하다며 최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 법원으로부터 구인장을 발부받아 검거에 나섰으나 최씨는 이미 잠적한 상태였다.

이에 대해 검찰은 『법원이 도주 우려가 없다고 판단해 풀어준 피의자가 달아난 것에 대해 판단 주체인 법원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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