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위조 주민등록증 토지사기단을 수사하면서 경찰관이 포함된 사실을 숨기고 불구속 입건 처리했다가 뒤늦게 구속영장을 신청, 범행은폐 의혹을 사고있다.서울경찰청은 2일 위조 주민등록증 인감증명서 등을 이용, 강모씨의 강남구 대치동 토지 1백여평(시가 20억원)을 S건설 대표 김모씨에게 4억원에 팔아넘긴 일당이 도피할 수 있도록 주민등록증을 빌려 준 양천경찰서 방범순찰대 하성용(43) 경사를 공문서위조 직무유기 등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하경사는 96년 2월 사기혐의로 수배된 토지사기단 주범인 친구 고승택(45·구속·전과 11범)씨에게 주민등록증을 빌려줘 고씨가 사진을 바꿔 붙인 뒤 도피할 수 있도록 도와준 혐의다.
경찰은 1일 고씨의 토지사기범행을 발표하면서 『하씨는 사기 등 전과 1범』이라며 하경사의 신분을 은폐한 뒤 불구속 입건하겠다고 밝혔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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