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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 결합재무제표 의무화/기업경영 투명성 제고/금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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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 결합재무제표 의무화/기업경영 투명성 제고/금개위

입력
1997.05.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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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감사인에 손배청구 가능케/대금업 도입 재검토금융개혁위원회는 2일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높이기위해 「계열기업군 결합재무제표」 작성을 의무화하고 분식회계처리 및 부실감사를 한 감사인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등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

금개위는 그러나 지하자금 양성화 등을 위해 도입하려던 대금업제도는 위원들의 반대의견이 많아 재검토하기로 했다.

금개위는 이날 제18차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이 합의, 17일 전체회의에서 최종안을 확정하기로 했다.

금개위가 도입하려는 「계열기업군 결합재무제표」는 재벌소속 모든 계열사의 재무제표에서 내부거래를 모두 제거하여 합계한 것으로 이러한 결합재무제표가 작성되면 각 그룹의 실체가 파악된다.

금개위는 당초 이자제한법의 적용을 받지 않고 자금출처조사를 한시적으로 면제하는 대금업제도의 도입을 추진, 내부적으로 확정했으나 여건이 실효성이 확보되기 어려운 상태에서 특혜시비가 일어날 수 있어 재검토키로 했다.

금개위는 또 외부감사인 지정대상범위를 확대, 증권관리위원회가 분식결산을 하거나 분식결산이 의심이 가는 상장법인에 대해 감사인을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금개위는 이와함께 ▲상장법인에 대해 현행 반기보고서를 분기보고서로 대체하고 ▲불성실 공시에 대한 제재기준을 명확히 설정하며 ▲공시책임자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정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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