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공안1부 이용훈 검사는 2일 재야단체 동향 등을 친북인사에게 전달하고 북한인사를 접촉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불교인권위원회 공동의장 진관(49) 스님에 대해 국가보안법 위반(회합·통신)죄를 적용, 징역 10년에 자격정지 10년을 구형했다. 진관 스님은 94년 11월부터 지난해까지 수십차례에 걸쳐 팩시밀리와 우편 등을 통해 친북인물인 범민련 해외대표 강병연(캐나다 거주)씨에게 국내 불교계와 재야단체 및 한국통신 노조 동향과 자료를 전달하고 95년 9월 중국 베이징에서 북한인사들을 접촉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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