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기소중지자인 음주 뺑소니 운전자를 체포하고도 풀어준 것으로 밝혀져 물의를 빚고있다.서울 동부경찰서는 2일 음주상태에서 뺑소니 사고를 내 불구속 입건되자 달아난 김모(43·무직·서울 강동구 천호1동)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도주차량) 등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검거에 나섰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달 8일 하오 11시50분께 서울 광진구 중곡동 도로에서 술을 마신 채 서울4츠 4478호 승용차를 몰고가다 서울2자3404호 택시를 추돌, 운전사 신모(50)씨에게 상처를 입힌 혐의로 연행됐다. 김씨는 당시 면허가 취소되고 도로교통법 위반혐의로 부과된 벌금 1백50만원을 내지않아 기소중지된 상태였다. 경찰은 그러나 김씨의 기소중지 여부를 확인하지도 않은 채 컴퓨터 단말기 고장으로 지문조회가 어렵다는 이유로 다음날인 9일 자진출두를 조건으로 석방했으나 김씨는 그대로 달아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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