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원도 “보류” 비공식요청 알려져대금업제도 도입을 추진하던 금융개혁위원회가 2일 전체회의에서 「재검토」로 한발 물러섰다. 금개위는 이날 사금융 정비차원에서 대금업도입방안을 내부적으로 확정, 전체회의에 정식의제로 상정했으나 반대의견이 만만치 않아 일단 유보한 것이다.
대금업제도는 94, 95년 금융실명제 완결편으로 정부차원에서 추진됐던 사안이다. 당시 정부는 금융실명제 실시로 지하에 숨은 자금을 양성화하기 위해 대금업을 도입하기로 하고 「대금업법」(가칭)의 입법화를 추진했으나 각종 부작용이 제기되면서 보류로 결론이 났었다.
금개위가 이번에 대금업을 재추진한 배경은 당시 정부의 입장과 비슷하다. 중소기업이나 영세상인들의 사채시장 의존도가 여전하고 카드대출, 자동차 담보대출, 골프회원권 대출, 가계수표 할인, 당좌수표 할인 등 신종 사채놀이가 극성을 부려 이를 정비하지 않고서는 금융산업의 발전을 기대할 수 없다는 판단이 작용했다. 사채업자들이 서민이나 영세기업에게 돈을 빌려준 뒤 이를 회수하기 위해 폭력배로 구성된 해결사를 동원하는 등 물의를 일으켜 이용자(차입자) 보호를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점도 고려됐다. 정상적인 금융발전을 막는 것은 물론 음성적 자금거래로 탈세 등 지하경제의 온상이 된다는 점에서 양성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날 금개위 전체회의에선 일종의 유인책으로 제시된 이자제한법 적용배제와 자금출처조사 면제 등이 국민들의 공감을 얻을 수 있겠는냐는 점에서 강한 반대론이 제기됐다.
우선 대금업자에게 현행 이자제한법(연리 25%이하)상의 최고금리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할 경우 법조계의 반발은 물론 금리상승을 부추길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또 자금출처조사 면제는 일종의 특혜로 국민들의 공감을 얻기 어렵고, 차라리 상법상 회사로 운영되고 있는 파이낸스사를 보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와함께 대금업을 도입해야할 절박한 사정이 있는지 의문이고, 이용자 보호측면에서 출발하더라도 나중에는 사채업자만 보호하게 될 것이라는 반대론도 제기됐다. 주무부처인 재정경제원은 이날 회의에 앞서 이 제도 도입을 보류해 줄 것을 비공식적으로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관련, 재경원 당국자는 사견임을 강조하며 『여신종합전문업이 내년부터 설립되는데다 파이낸스 등 기존 여신업종이 많아 2∼3년간 제도를 운영해 본뒤 재검토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에따라 대금업제도는 설사 금개위가 정식으로 건의하더라도 시행은 늦춰질 전망이다. 물론 정부차원에서 재추진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정희경 기자>정희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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