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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 현금거래엔 실명의무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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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 현금거래엔 실명의무화 추진

입력
1997.05.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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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금융실명제 보완방안과 관련, 금융기관이 고액의 현금거래를 할 경우 반드시 실명확인을 하도록 의무화하기로 했다.정의동 재정경제원 공보관은 2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금융실명제 보완을 위한 대체입법안과 자금세탁방지법안을 6월 임시국회에 함께 제출하기 위해 재경원과 법무부가 긴밀한 협의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 공보관은 금융기관의 고액현금거래에 대한 실명확인 의무화에 대해 재경원과 법무부가 의견일치를 보고 있으며 다만 국세청 등 관련기관 통보의무화 여부는 논의를 계속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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