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1일부터 식품류 잡화류 및 종합세트제품 등을 직접 수거해 포장공간비율과 포장횟수 등을 분석, 법령이 정한 과대포장 기준을 넘겼을 경우 시정조치명령을 내리고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처분을 내린다고 밝혔다. 93년 제정된 포장방법 및 포장재 재질의 기준에 관한 규칙은 제품에 따라 포장공간비율과 포장횟수를 정해 놓고 있으며 비닐(PVC)을 붙이거나 표면처리한 포장재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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