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과대포장 최고 300만원 과태료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과대포장 최고 300만원 과태료

입력
1997.05.02 00:00
0 0

환경부는 1일부터 식품류 잡화류 및 종합세트제품 등을 직접 수거해 포장공간비율과 포장횟수 등을 분석, 법령이 정한 과대포장 기준을 넘겼을 경우 시정조치명령을 내리고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처분을 내린다고 밝혔다. 93년 제정된 포장방법 및 포장재 재질의 기준에 관한 규칙은 제품에 따라 포장공간비율과 포장횟수를 정해 놓고 있으며 비닐(PVC)을 붙이거나 표면처리한 포장재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