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채시장 양성화방안,오늘 확정금융개혁위원회는 1일 사채시장 양성화방안으로 오랫동안 논란을 빚어왔던 대금업제도를 도입키로 하고 내년부터 이를 시행토록 정부에 건의키로 했다. 대통령자문기구인 금개위는 지하금융을 양성화하기 위해서는 대금업 도입이 불가피하다는 내부결론을 내리고 2일 상오 열릴 전체회의에서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관련기사 9면>관련기사>
윤증현 재정경제원 금융정책실장은 이와 관련, 『대금업도입문제는 95년부터 검토되어온 중요한 정책현안인 만큼 금개위가 이의 도입을 공식적으로 건의할 경우 검토해 볼 것』이라고 말했다.
금개위는 대금업 설립허용과 관련, 이자제한법상의 최고금리(연 25%) 적용을 배제하고 중소 사채업자들을 제도금융권으로 끌어 들이기 위해 최소자본금을 5천만원으로 낮추는 한편 설립절차를 대폭 간소화하여 당국에 신고만 한후 영업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금개위는 특히 설립자금의 출처조사와 관련, 대금업 제도가 도입된 뒤 6개월가량 한시적으로 10%가량의 출자부담금(도강세)을 내면 자금출처조사를 면제하는 방안을 강구중이다. 이는 정부가 최근 금융실명제 보완조치로 중소기업전담 은행 등에 출자할 경우 10억원까지는 10%, 이를 초과하면 20%의 출자부담금을 물리는 대신 세무조사를 면제하겠다는 방침에 따른 것이다. 금개위 관계자는 『대금업은 갈수록 커져가고 있는 지하금융을 양성화할 획기적인 제도』라며 『이자제한 완전철폐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행초기에는 일본처럼 상한금리를 40%로 제한하고 1인당 대출 한도도 자기자본의 일정비율로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정희경 기자>정희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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