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안성회 부장판사)는 1일 아랍계 교수 무하마드 깐수로 위장, 간첩활동을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남파간첩 정수일(63) 피고인에 대해 국가보안법 위반죄를 적용, 1심과 같이 징역 15년 및 자격정지 15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정피고인은 외국인으로 신분을 위장해 간첩활동을 하며 국가기밀을 수집탐지, 국가안보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 만큼 법정최고형에 처해야 마땅하나 국내생활을 통해 북한의 한계성을 깨닫고 전향한 점 등을 감안, 형량을 낮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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