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간첩 「깐수」 징역 15년 선고/서울고법 “전향 고려”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간첩 「깐수」 징역 15년 선고/서울고법 “전향 고려”

입력
1997.05.02 00:00
0 0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안성회 부장판사)는 1일 아랍계 교수 무하마드 깐수로 위장, 간첩활동을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남파간첩 정수일(63) 피고인에 대해 국가보안법 위반죄를 적용, 1심과 같이 징역 15년 및 자격정지 15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정피고인은 외국인으로 신분을 위장해 간첩활동을 하며 국가기밀을 수집탐지, 국가안보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 만큼 법정최고형에 처해야 마땅하나 국내생활을 통해 북한의 한계성을 깨닫고 전향한 점 등을 감안, 형량을 낮춘다』고 밝혔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