쇠고기 등 육류와 우유류의 처리·가공 및 유통과정에서 위해한 물질이 섞이거나 오염되는 것을 막기 위한 축산물 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이 만들어져 내년초부터 시행된다. 농림부는 1일 이같은 내용의 축산물위생처리법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했다.이 개정안은 축산물가공관리업무를 농림부로 일원화하고 기존 축산물위생처리법의 명칭을 축산물위생관리법으로 바꾸토록 했다.
또 식품위생법에 규정되어 있는 축산물 가공 보관 운반 판매 등 영업의 신고 및 인허가, 위생검사 관리업무 등을 축산물위생관리법으로 일원화하고 축산물가공공장의 시설기준과 축산물의 품질, 위생규격 기준을 농림부가 제정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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