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리스·할부금융 등 자본금 요건 충족되면 겸업 가능내년 1월부터 한개 회사에서 신용카드 리스 할부금융 신기술사업금융 등을 비롯 일반 대출까지 겸업할 수 있는 여신전문금융업이 허용된다.
재정경제원은 1일 개별 근거법을 두고 있는 신용카드업, 시설대여업(리스), 할부금융업, 신기술사업금융업 등을 단일법으로 통합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했다.
6월 임시국회에 제출될 이 법안에 따르면 자본금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이 신청서와 출자자(대주주) 제한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서류만 재경원에 제출하면 여신전문금융기관을 설립해 리스 할부금융 신기술사업금융업은 물론 일반대출 어음할인 소비자리스(팩토링)도 함께 취급할 수 있다.
그러나 신용카드는 현행처럼 허가제를 유지, 여신전문금융기관이 카드업까지 취급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자본금 요건은 2종류로 차등화, 신용카드 리스 할부금융 신기술사업금융 등 4대 업종중 1∼2개를 택하면 200억원, 3∼4개 업종은 400억원이다.
또 대기업에 대해서도 별도의 진입제한을 두지 않기도 했으나 동일 재벌그룹에 속하는 여신전문금융회사에 대해서는 같은 여신전문금융업을 1개만 등록하거나 허가를 받도록 제한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여신전문금융기관에 대한 규제도 최소화, 자기계열한도와 부동산보유한도만 두기로 했으며 금융기관 차입, 회사채·기업어음(CP)발행 보유유가증권 매출 등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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