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윤대진 검사는 30일 지난해 10월 소설 「내게 거짓말을 해봐」를 출판해 불구속기소된 소설가 장정일(35) 피고인에 대해 음란문서제조죄를 적용, 징역 1년6월을 구형했다.검찰은 서울지법 형사6단독 김형진 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장피고인의 소설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변태적인 성행위를 묘사하고 여고생과 중년 유부남의 불륜행각을 그리는 등 음란성이 충분히 인정된다』며 『소설은 출판되는 동시에 사회구성원 모두의 것이 되는 만큼 음란성 여부는 작가의 주관이 아닌 사회일반인의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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