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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돈 받았다면 사전뇌물 해당”/법적 처벌 가능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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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돈 받았다면 사전뇌물 해당”/법적 처벌 가능한가

입력
1997.05.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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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법조계 주장… 전·노씨에 적용/선거법 위반은 법소멸·시효 지나/여권 “차기정권서 단죄대상” 곤혹김영삼 대통령의 92년 대선자금 규모가 법정한도를 초과한 사실이 확인되면 김대통령은 어떤 법적 처벌을 받을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선거법상으로는 처벌할 수 없으나 기업 등으로부터 자금을 받은 사실이 드러날 경우 특가법상 뇌물수수혐의 적용이 검토될 수 있다』는 것이다. 물론 정치·도덕적인 비난을 받는 문제는 별개이다.

우선 선거법과 관련해서는 선관위가 30일 명확한 해석을 내렸다. 선관위의 한 관계자는 이날 『처벌조항을 적용할 법이 없어졌고, 설령 법이 있다해도 공소시효가 6개월밖에 되지않아 처벌할 수 없다』고 해석했다. 그는 『94년 통합선거법 제정으로 92년 대선에 적용했던 대통령선거법은 폐지됐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작 중요한 문제는 김대통령후보가 직·간접적으로 재벌 등으로부터 선거자금을 받은 것이 드러났을 경우이다. 이에 대해서는 법적 논리구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일부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법조계와 야당 일각에서 최근 「사전뇌물수수 혐의」주장이 끊이질 않고 있어 주목된다.

이들의 논리는 『재벌들이 당시 YS에게 건넨 자금은 「보험」의 성격이 강하며 따라서 김대통령은 당선전에 미리 뇌물을 받았다는 혐의를 벗을 수 없다』는 것이다. 자금수수가 구체적인 청탁의 대가가 아니었다 해도 대통령은 정책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뇌물수수혐의가 인정된다는 「포괄적 뇌물수수혐의」 이론이다. 이는 검찰이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처벌에 적용하고 사법부가 받아들인 법이론이다.

특히 검찰이 대선자금에 대해 당장 수사하지 않는다 해도 이 문제가 차기정권에서 단죄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사실이 여권핵심부를 더욱 곤혹스럽게 만들고 있다.<신효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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