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정부는 30일 『인도네시아의 국민차정책은 국제규약을 위반하는 차별적인 조치』라고 지적하고 이 문제를 다루기 위한 세계무역기구(WTO)의 분쟁처리소위원회 설치를 정식 요청했다.이는 지난해 10월 일본정부가 같은 이유로 인도네시아를 WTO에 제소한 이후 5개월만에 취해진 조치로 인도네시아와의 무역마찰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을 의미한다.
일본은 그동안 자원수입 등과 관련해 친근한 관계를 유지해 왔던 인도네시아와의 관계악화를 피하기 위해 WTO에 제소는 했지만 분쟁해결에 대한 일정한 구속력을 갖는 분쟁처리위원회의 설치요청은 미루어 왔다.
그러나 양국간의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는데다가 소위원회의 설치요청을 위한 의제등록 마감시한이 임박해 그대로 있을 경우 『일본이 「국민차」를 용인한다』는 인상을 주기싶다고 판단해 분쟁위 설치를 촉구한 것이다.
일본정부는 「국민차」문제에 대해 WTO에서의 승소는 확실하다고 판단하고 있지만 이번 조치가 수하르토가족과의 정면대결이라는 점에서 부담을 갖고있다.<도쿄=김철훈 특파원>도쿄=김철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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