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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중씨 영장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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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중씨 영장 요지

입력
1997.05.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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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는 92년 6∼12월 나라사랑운동실천본부 총괄사무국장으로 재직하다가 93년 2월 (주)심우를 설립한 자로, (1) 93년 3월∼95년 12월 최동열 등 4명이 심우에 근무하는 것처럼 서류를 허위로 작성, 월급명목으로 1억9,859만6,590원을 지급하여 이들을 사실상 고용하고 있던 김현철에게 1억5,675만9,1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했다. (2) 94년 4월 심우 사무실에서 삼정건설 대표이사 이강년으로부터 『삼정건설 컨소시엄이 대전지역 민방사업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힘써달라』는 부탁과 함께 현금 5,000만원을, 96년 1월 이강년으로부터 『고속도로 휴게소 4곳의 운영권 임대기간이 연장되게 해주어 고맙다』는 인사와 함께 현금 2억원을 받았다. (3) 94년 12월 라마다르네상스호텔 일식당에서 라인건설 부회장 공병곤으로부터 『삼정건설의 북한 청진―중국 옌지(연길) 도로개설공사 추진과 관련, 북한주민접촉승인을 빠른 시일내 받도록 힘써달라』는 부탁과 함께 2,000만원을, 95년 5월경 공병곤으로부터 『라인건설이 세무조사나 수사기관의 수사를 몇차례 받았는데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달라』는 취지로 4억원을 받았다. (4) 95년 10월 한미은행 남역삼지점에서 (주)파라오로부터 빌린 약속어음과 허위 세금계산서를 제출하고 어음할인금 1억124만원을 교부받는 등 모두 5억6,049만원을 편취했다. (5) 96년 3월경 (주)태양생명 대표이사인 임재풍으로부터 『계열사인 (주)임광토건이 TRS사업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같은해 4월 2억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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