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사후관리업무 민간위탁행정쇄신위원회는 29일 62년부터 허가제로 운영돼 온 국가규격 표시제도인 KS제도를 인증제로 전환하고 인증과 사후관리업무를 민간기관에 위탁하는 것을 골자로 한 산업표준화제도 개선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KS제도의 대수술을 내용으로 한 산업표준화법 개정안을 올해안으로 마련할 방침이다.
개선안에 따르면 규격안제정, KS마크허가, 사후관리 등 관련사무를 독점해온 국립기술품질원의 업무중 규격제정만을 제외한 모든 업무를 민간에 위탁한다.
이에따라 한국표준협회 한국전기전자시험연구원 등 민간협회·단체들은 국립기술품질원의 규격에 맞춰 KS규격을 기업체에 인증해 주고 사후관리도 책임진다.
또 57개 산업별 업종별 단체들이 생산성 향상과 원가절감을 위해 제정한 8백21종의 「단체표준」도 활성화 하기위해 우수 단체표준은 KS규격으로 인증해 주기로 했다. 이와함께 KS규격제정시 확정전 2개월간의 사전예고기간을 두고 국제표준화기구(ISO)의 규격을 일정기간(2년간) 잠정표준으로 인정하는 잠정표준제를 도입키로 했다. 특히 국제표준화활동 참여폭을 넓히기 위해 KS규격과 ISO규격과의 일치를 위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추진키로 했다.
이밖에 재활용품생산을 돕기위해 벽돌 비누 등 16개 품목에 한정된 「재활용품 KS규격」도 재생타이어 등 모든 재활용품목으로 확대한다.
행쇄위관계자는 『현 KS허가방식으로는 급격한 기술발전과 산업계요구를 반영할 수 없고 정부기관이 5천여개를 넘는 KS업체를 관리하는 것도 불가능하다』며 『KS인증을 민간에 위탁하더라도 인증수수료 등 기업부담을 최소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이영섭 기자>이영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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