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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도 부도중기 도왔다/교하산업에 재산보전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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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도 부도중기 도왔다/교하산업에 재산보전처분

입력
1997.04.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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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금융권선 이례적 지원자금압박으로 부도를 낸뒤 주거래 은행으로부터 외면당한 유망중소기업에 대해 제2금융권이 이례적으로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함에 따라 재판부도 회생을 돕는 결정을 내렸다.

서울지법 민사합의50부(재판장 이규홍 부장판사)는 29일 법정관리를 신청한 (주)교하산업에 대해 법정관리 전단계인 재산보전처분을 결정하고 보전관리인으로 두원생명 법인영업본부장 오재기씨를 선임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종합금융사 할부금융사 등 주채권자인 제2금융권이 회사부도후 자발적으로 25억원을 지원하는 등 회사살리기에 나섰다』며 『부도기업에 대해 제2금융권이 이같은 전폭 지원을 약속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교하산업이 천막 등에 이용되는 방수포 재료인 타포린 한 종목으로만 세계시장의 35%를 점유하고 있으며 매출액도 1천30억원에 이르는 견실한 수출 위주 중소기업』이라며 『최근에는 난민용텐트 등 신제품 개발에도 성공하고 대부분 자금이 설비자금에 투자된 만큼 회생가능성이 있다고 판단, 재산보전처분을 내리기로 했다』고 덧붙였다.<이영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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