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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 처벌 미 군법 논란/불명예 제대 고민/여 중령 자살 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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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 처벌 미 군법 논란/불명예 제대 고민/여 중령 자살 계기

입력
1997.04.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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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간의 간통사건을 형사처벌하는 문제를 놓고 미국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사병과의 간통사건으로 불명예제대를 하게 된 캐런 튜(41) 여군중령이 지난달 권총자살한 사건을 계기로 군인도 일반인과 같은 사생활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튜중령은 감사관으로서 일리노이주로 발령받은 뒤 학교에 다니는 두 딸을 남겨두고 혼자 부임했다. 이후 같은 사무실의 사병과 8개월여동안 관계를 맺어오다가 적발돼 재판에 회부됐고 최고 10년형을 받을 수도 있는 상황에서 유죄를 인정, 불명예제대 처분을 받았다. 그는 딸의 앞날을 특히 걱정했는데 불명예제대 절차가 완료되기 전 자살, 두 딸이 어머니의 연금혜택을 물려받도록 했다. 이밖에도 최초의 여성 폭격기 조종사인 켈리 플린중위도 5월20일 간통혐의로 재판에 회부된다. 공군의 경우 간통죄로 재판에 회부된 숫자는 87년 16명에서 지난해에는 67명으로 4배이상 증가했다.

미국의 군법은 200년이상 간통을 금지해 왔다. 군당국은 간통이 군의 사기와 부대의 단결을 해치기 때문에 처벌할 수 밖에 없다고 밝히고 있다.<워싱턴=홍선근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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