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리과세 허용 불안감 해소차원”정부와 신한국당은 29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금융실명제 보완 공청회」를 열었다. 나오연 신한국당 제2정책조정위원장 사회로 열린 이날 공청회 토론내용을 요약한다.
▲곽태원 서강대 교수:지금이 실명제의 보완이 필요한 시기라고 보지 않는다. 실명제의 과도기적 비용은 이미 우리가 지불했으며 앞으로 이같은 비용은 크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소득세 최고세율(40%)을 부담하는 금융자산에 대해 분리과세를 허용한다고 했는데 이런 자산이야말로 문제가 많은 자금이다. 이를 용인하는 것은 실명제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다.
▲이한구 대우경제연구소장:실명거래에 따른 불안감해소를 위해 분리과세를 허용하고 미성년자를 제외하고는 세무조사를 면제한다고 했는데 이로 인해 상속 증여세를 포탈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질 수 밖에 없다. 기존 예금자의 자금출처조사를 면제하는데는 공감한다. 그러나 앞으로도 계속 어떤 형식의 자금이든 경위를 묻지 않는게 옳은 것인가는 의문이다. 비실명자금에 대한 과징률을 60%에서 낮추는 것도 옳지 않다고 본다.
▲이재승 한국일보 논설위원:실명제가 나름대로 정착돼 가는 마당에 개정작업을 통해 실명제의 골격이 훼손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정부당국이 자금세탁방지법을 적극 추진할 의사가 없는 상태에서 실명확인을 완화하는 것은 사실상 실명제의 원칙을 포기하는 것이다. 금융개방시 국내 금융기관이 외국 돈의 돈세탁장소로 이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도 반드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실명전환 금융자산에 대한 세무조사를 면제하고 국세청에 통보조차 하지 않는 것은 문제다. 검은돈에 면죄부를 주지 않는다고 우리경제가 살아나지 못하는가.
▲남궁 재정경제원 세제실장:실명제의 기본틀을 훼손하지 말아야 한다는 지적에 전적으로 공감한다. 분리과세는 나쁜 것이라는 선입견은 지금까지 분리과세가 저율과세였기 때문이다. 소득세 최고세율 40%선택시 분리과세 허용방침은 세부담은 늘리되 자산보유자의 불안감을 덜어주자는 것이다. 실명전환 과징률을 해마다 높임으로써 조속한 실명전환을 유도했지만 4년이 지난 지금도 실명전환 안하고 있는 340억원은 이제 압박만으로는 안된다고 보기에 과징률의 하향조정을 검토하는 것이다. 지하자금 양성화는 조세제도, 행정규제 등을 현실에 맞게 고치면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김준형 기자>김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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