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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정 독립공채 상환 6월말 종료/정부,중·러 등 해외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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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정 독립공채 상환 6월말 종료/정부,중·러 등 해외홍보

입력
1997.04.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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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0년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발행한 독립공채의 상환기일이 6월말 종료된다. 재정경제원은 28일 임시정부가 중국 상하이(상해)에서 발행한 「대한민국 독립공채」를 상환해 주기위해 6월30일까지 신고를 받은뒤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진위확인을 거쳐 원금과 이자를 상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정부는 52∼53년, 84∼87년 두차례 독립공채에 대한 상환 작업을 벌였으나 1차때는 131만6,000환(원화 환산액은 13만여원), 2차때는 23건 4,229만원을 상환하는데 그쳤다.

정부는 이에 따라 94년 7월 「독립공채 상환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을 개정, 독립공채 신고기간을 6월30일로 연장했었다.

이 독립공채는 독립운동의 재원을 마련하기위해 상하이와 하와이에서 원화 및 달러화 표시 채권 2가지로 발행됐으며, 정확한 규모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원화표시채권의 경우 액면가가 10원, 50원, 100원 등 3종류로 임시정부 초대 재무총장인 이시영의 직인이 찍혀 있고 발행금리를 「연오분리」(연 5%)로 표시하고 있다. 달러화 표시 채권은 5달러, 10달러, 25달러, 100달러 등 4종류로 임시정부 초대대통령 이승만 명의로 발행됐으며 금리는 연 6%로 돼있다.

따라서 이들 독립공채의 상환액은 달러화 표시 채권이 49.6배, 원화 표시 채권이 26.3배로, 100달러짜리 독립공채 소지자는 4,960달러10센트를, 100원짜리 독립공채 소지자는 1,304달러32센트(약 117만원)를 각각 보상받게 된다.

정부는 이번 독립공채 상환작업을 마무리짓기 위해 2차 신고당시 미수교국이었던 러시아 중국 등을 비롯한 각국의 해외공관을 통해 적극적인 홍보에 나설 예정이다.<정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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