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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수석·행장 처벌안해/정치인 5∼6명 불구속기소/검찰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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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수석·행장 처벌안해/정치인 5∼6명 불구속기소/검찰 방침

입력
1997.04.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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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중수부(심재륜 검사장)는 28일 한보그룹 정태수 총회장에게서 돈을 받은 전·현직 의원, 자치단체장 등 5∼6명을 불구속기소키로 했다. 이에 따라 문정수 부산시장과 김상현 국민회의 의원, 김현욱 자민련 의원 등이 사전수뢰 또는 뇌물혐의로 불구속기소될 전망이다.검찰 관계자는 『문시장의 경우 2억원이나 되는 현금을 사과상자로 건네 받게 된데는 시장당선후 한보철강 부산제강소 부지 용도변경 등과 관련, 선처해주는 묵계가 있었다고 볼 수 있어 사법처리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은행장들이나 청와대 전 수석들의 경우 업무상배임, 직권남용 등 혐의를 적용하는데 법률상 문제가 있고 경제적 파장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혀 한이헌 이석채 전 청와대 경제수석, 이형구·김시형 전·현 산업은행 총재, 장명선 외환은행장 등은 사법처리하지 않을 방침임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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