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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만원이하 실명확인 면제/당정 실명제보완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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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만원이하 실명확인 면제/당정 실명제보완법안

입력
1997.04.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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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 출자 10억미만 10% 도강세정부와 신한국당은 28일 금융실명제 보완의 일환으로 금융기관에 현금을 입금할 때의 실명확인 면제한도를 현행 30만원이하에서 2천만∼3천만원이하로 대폭 상향조정키로 했다. 또 보험거래에 대해서는 실명확인절차를 완전 폐지키로 했다.<관련기사 9면>

당정은 이와함께 중소기업 전담은행이나 상호신용금고 리스회사 할부금융회사, 대금업 등 앞으로 설립될 여신전문금융회사 등에 출자할 경우 10억원까지는 출자금의 10%, 10억원 초과에 대해서는 20%의 출자부담금(도강세)을 부과하는 대신 일체의 세무조사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당정은 이같은 내용의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안」을 마련, 29일 공청회를 거쳐 최종안을 확정한뒤 5월말 또는 6월로 예정된 임시국회에 상정할 방침이라고 발표했다.

법률안에 따르면 모든 금융거래에 대해 실명확인을 의무화하되 실명확인된 계좌로의 무통장 입금·송금 등에 한해서는 실명확인을 사실상 생략할 수 있도록 하고, 구체적인 대상은 대통령령에 명시하기로 했다.<정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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