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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리 세제 고쳐주오”/업계,자동차 특소세·맥주세율 인하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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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리 세제 고쳐주오”/업계,자동차 특소세·맥주세율 인하 건의

입력
1997.04.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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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냉장고 등은 외제품보다 불리” 주장특별소비세와 등록세 인하 등 세금부과체계를 바꾸어야 한다는 업계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업계는 특히 현행 세제가 외제품과의 경쟁에도 불리하다고 주장하면서 오랫동안 계속되고 있는 불황의 원인중 하나로 불합리한 세제를 경쟁적으로 지목하고 나섰다.

현대 대우 기아 등 자동차 3사는 최근 특별소비세 인하, 1가구 2차량 중과세제도 폐지, 자동차세 인하 등을 골자로 한 자동차 관련세제 개편안을 만들어 신한국당에 공식 제출했다. 건의에서 자동차업계는 『자동차보급이 중하위 소득계층으로 확대되면서 자동차관련 세금부담이 크다는 여론이 팽배해 있다』며 『각종 세율체계의 전면적인 개편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특별소비세와 관련, 자동차 업계는 1500㏄ 10% 등 배기량별로 최고 20%인 세율을 5%포인트씩 인하하고 과세조치하는 나라가 없는 1가구 2차량 중과세제도를 폐지하도록 촉구했다. 등록세도 인하하고 비영업용승용차에 대해서는 면허세를 폐지할 것을 주장했다.

주류업계도 맥주세율의 인하를 주장했다. 두산 진로 등 최근 어려움을 겪고있는 주류업계는 대중주로 자리잡은 맥주에 대해 130%에 달하는 세율을 대폭 인하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주류업계는 『보석이나 골프채 등의 세율이 20%인 상황에서 맥주세율이 130%라는 것은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주장했다.

주류업계는 또 『위스키 소주 등 알코올도수가 높은 주류세율은 최고 100%』라며 『맥주에 대한 세율은 알코올도수를 기준으로도 맞지않는다』고 밝혔다.

주류업계는 『맥주의 판매원가가 생수보다 싸지만 왜곡된 세금구조로 출고가는 훨씬 높으며 맥주가격중 세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세계 최고수준』이라고 주장했다.

무역업계는 또 컬러TV, 냉장고, 자동차 등 고급제품에 매기는 특별소비세의 과세기준이 국산보다 외제수입품에 유리하게 돼 있어 국산 제품의 가격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있다고 분석했다.

외제품의 판매관리비와 유통마진이 국산품과 동일하다고 가정할 경우 국산 컬러TV의 가격경쟁력은 외제품에 비해 6%가량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산컬러 TV에 대해서는 매출원가의 58%에 달하는 판매관리비용와 16%인 생산자이윤을 합쳐 특별소비세를 매기는 반면 외제품은 매출원가와 수입상 이윤이 제외된 통관가격만을 기준으로 삼기 때문에 최종적으로는 국산제품의 경쟁력이 외제품보다 6%가량 떨어진다는 것이다.

냉장고 역시 이같은 계산방법을 적용하면 7%가량 경쟁력이 저하되며 승용차는 5%정도, 에어컨은 9%정도 경쟁력이 떨어진다고 업계는 밝혔다.<이종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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