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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취득후 1년이내 처분해도(부동산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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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취득후 1년이내 처분해도(부동산 Q&A)

입력
1997.04.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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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성 없으면 기준시가로 양도세 부과문: 저는 신문지상을 통하여 공고되는 경매물건을 시가보다 약 40%정도 싼 2억4,000만원에 96년 8월 구입했으나 경영하던 회사의 자금 사정이 나빠져 부도위기를 넘기기 위하여 97년 4월 부득이 시가보다 싼 3억7,000만원에 매매했습니다. 경매부동산을 등기하기까지 등록세 취득세 수리비 등을 합하여 약 4,000만원상당이 들었으며 중개수수료와 기타 비용 등을 지출하다보니 약 8,000만원이 남게 됐습니다. 이 경우 양도소득세는 얼마나 됩니까.

답: 부동산을 취득한후 1년이내에 처분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의한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및 취득부대비용을 공제한 금액에 50%의 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므로 이 경우에는 8,000만원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약 4,000만원상당의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그런데 부동산을 취득한후 1년이내에 처분했다고 하여 모두 실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하지만은 않습니다. 부동산의 취득 또는 양도의 경위와 그 이동실태 등에 비추어 단기 매매차익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했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거래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비록 부동산을 취득후 1년 이내에 처분했다고 하더라도 실지거래가액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수도 있습니다. 즉 단기양도(1년이내의 거래) 등의 거래 유형에 해당될 경우에도 투기성이 없고 양도자의 부득이한 형편에 의하여 처분한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나 투기성이 없다는 점은 양도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위의 경우와 같이 양도자가 경영하던 회사의 자금사정이 악화, 부도위기에 처한 회사를 구하기 위하여 경매받은 부동산을 1년이내에 처분하였다는 사실이 회사의 장부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면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은 공정과세협의회의 자문을 받아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마철현 세무사 (02)449―2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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