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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화 화해합의 취소 가능”/“책임소재 잘못판단땐”/대법원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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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화 화해합의 취소 가능”/“책임소재 잘못판단땐”/대법원 판결

입력
1997.04.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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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민사3부(주심 지창권 대법관)는 27일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 승합차와 충돌, 중상을 입은 길모씨 가족들이 승합차 차주 이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교통사고후 다툼이 없이 화해합의를 했을 경우에도 합의의 전제가 잘못됐다면 취소할 수 있다』고 판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합의 당시 길씨 가족들이 사고 경위를 잘못 판단, 사고가 전적으로 길씨의 과실로 발생한 것으로 믿고 치료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금액에 합의한 점이 인정된다』며 『민법은 당사자간에 다툼이 있은 후 화해계약을 했다면 판단 착오가 있었더라도 취소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이 사건의 경우 길씨가 책임소재에 대해 전혀 다툼이 없이 화해합의한 만큼 취소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길씨 가족들은 길씨가 편도 3차선 도로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 2차선에서 바로 좌회전하던 승합차에 부딪쳐 뇌좌상을 입자 전적으로 길씨의 과실로 판단, 7백만원에 모든 권리를 포기하는 화해계약을 했으나 사고가 길씨 잘못이 아닌 것으로 밝혀지자 소송을 냈다.<현상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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