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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법규위반 보험료 할증/정부 재추진… 내년 1월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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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법규위반 보험료 할증/정부 재추진… 내년 1월 시행

입력
1997.04.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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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원은 27일 교통법규 위반자에 대한 자동차보험료 특별할증제를 내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재경원 당국자는 이날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당초 올해부터 이 제도를 시행할 방침이었으나 지난해 법개정 작업이 늦어져 일정에 차질이 생겼다』며 이같이 밝혔다.

재경원은 올 하반기 임시국회에 보험업법 개정안을 제출하고 보험개발원이 경찰청으로부터 교통법규 위반 관련 정보를 넘겨받아 보험료에 반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보험료 특별할증 대상에는 중앙선침범 속도위반 횡단보도사고 무면허·음주운전 추월위반 철도건널목통과위반 인도돌진사고 버스개문발차 등 경찰이 규정하고 있는 10대 중대 교통법규 위반이 모두 포함된다.

이에따라 내년부터는 음주운전이나 뺑소니 등 중대 교통법규 위반으로 적발된 운전자에 대해서는 실제 사고를 일으키지 않았더라도 적발건수에 비례해 자동차 보험료를 더 많이 내게 된다.

재경원은 그러나 교통법규 위반 사실이 없는 운전자는 할인혜택을 부여, 전체 보험료 규모는 현재 수준과 동일하게 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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