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구속결정 피의자 법원서 「기소전 보석」 석방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구속결정 피의자 법원서 「기소전 보석」 석방

입력
1997.04.27 00:00
0 0

◎검찰 “수사권 방해” 항고법원이 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이 결정된 피의자를 기소전 보석제도로 석방하자 검찰이 수사권 방해라며 항고하는 등 크게 반발하고 있다.

서울지검 동부지청 형사3부 최성칠 검사는 26일 폭력배를 동원, 경쟁업체 중역을 폭행한 혐의로 구속된 선영메디칼 대표 박영춘(42)씨가 23일 보석금 2억원을 내고 석방되자 법원 결정의 위법성을 지적하는 항고이유서를 동부지원에 제출했다. 검찰의 이번 조치는 법원의 보석결정에 항고하지 않는 관행을 깬 것인데다, 영장실질심사 전담판사의 결정으로 구속된 피의자를 민사합의부가 기소전 보석제도로 석방하는 불합리성을 공개 비판한 것이어서 결과가 주목된다.

검찰은 항고이유서에서 『박씨는 풀려난 뒤 수배된 공범들과 사건 은폐를 위해 증거를 조작할 여지가 많고 범행이 드러나면 중형이 예상돼 도주우려가 높은 데도 법원이 석방한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피해자와 가족이 전화 협박에 시달리는 등 위해를 당할 염려가 있어 보석 예외규정에 해당하는 만큼 박씨에 대한 법원의 석방결정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해 3월 온열치료기 상표권등록 소송에서 경쟁사에 패소하자 같은해 9월 폭력배를 동원, 경쟁사 관리이사 이모(35)씨를 폭행, 중상을 입힌 혐의로 5일 구속됐다. 검찰은 범행을 공모한 선영메디칼 회장 진문호(69)씨, 박씨의 부탁으로 폭력배 4명을 동원한 범서방파 행동대장 이양재(42)씨 등 2명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추적중이다.

이에 대해 동부지원 합의부는 『적부심 결과 박씨는 증거인멸 및 도주우려가 없고 범행을 입증할 소명자료가 미흡하다는 판단에 따라 석방했으며 사안이 중한 점을 감안, 2억원의 보석금을 내도록 했다』고 밝혔다.<이동준 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