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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 알선료 뇌물이 아니다”/대법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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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 알선료 뇌물이 아니다”/대법 판결

입력
1997.04.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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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형사1부(주심 최종영 대법관)는 26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위반(알선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대한투자신탁자문 사장 김성진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검찰의 상고를 『이유없다』고 기각,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이는 기업인수·합병(M&A)을 알선해준 대가로 받은 돈은 뇌물이 아니라 중개수수료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의 첫 판례로 지금까지 M&A 중개수수료는 사실상뇌물로 인정돼 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가 충북투금 인수당사자로부터 받은 돈은 중개행위에 대한 대가이므로 뇌물이 아니다』며 『비록 차명계좌 개설을 통한 편법을 썼지만 이 사실만으로 불법 알선행위라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이태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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