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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한채 퇴근길 사망/대법 “공무상 재해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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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한채 퇴근길 사망/대법 “공무상 재해 해당”

입력
1997.04.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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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특별2부(주심 박준서 대법관)는 26일 술에 취한 채 일직근무를 마치고 퇴근하다 숨진 교사 이모씨의 부인 임모씨가 낸 유족보상금 지급청구부결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술에 취했고 평소 지병이 사망의 한 원인이더라도 퇴근중 사망했다면 공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원고패소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씨가 B형 간염, 알코올중독, 당뇨, 우울증이 있었으며 사망한 날도 술에 취해 있었던 점이 인정된다』며 『그러나 이씨가 일직근무를 마치고 학교구내에 있는 관사로 돌아가던 길에 엉성한 다리를 건너다 떨어져 일어나지 못하고 사망했으므로 공무수행의 연장선상인 퇴근중 사망한 것으로 공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이씨가 지병과 술에 취해 있었던 점은 중대과실로 보상금 감액의 중요요인』이라고 밝혔다.

원심은 『이씨가 각종 질병을 앓고 있었고 사망당시 술에 취해 있었던 점으로 미뤄 공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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